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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첫 승소사례 공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8
  • 조회수 :27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6. 5. 28.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육아휴직을 1(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2(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로 분할하여 사용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1차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4. 4. 14.부터 1년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고용노동법령상 관계 조문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일수가 30일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실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을 하면 거부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아휴직기간이 합산하여 한 달이 넘어간 이후인 제2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전체(, 1차와 제2차 신청을 아우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일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모델 아래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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