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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 기본증명서 후견인란 기재 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20
- 조회수 :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보호아동 기본증명서 후견인란 기재와 관련하여 시설명 노출을 개선하고자 본 센터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 안내와 이에 대한 전파요청이 전달되어 이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10183(2025. 12. 15.)자 공문 및 붙임문서 참조).
참고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보호아동의 미성년후견 사례들을 지원하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2017년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2023년 본 매뉴얼 개정판을 각 발간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보호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4년 <보호대상 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 등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주최및 2025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연구의 자문을 수행하면서,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록에 시설명이 드러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