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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률상담 시간 및 대상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8
- 조회수 :349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입니다.
공익법센터 법률상담을 이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8일부터 복지법률 상담콜(1670-0121) 운영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 적용일시
- 2024년 4월 8일(월) 00:00
■ 복지법률상담콜 이용시간
- 상담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12~1시 점심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 복지법률상담은 전화상담이 우선입니다. 사전예약 없이 센터 방문 시 상담이 어려워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상담 먼저 부탁드립니다.
■ 복지법률상담 이용대상 (*한시적 적용기간: 24년 7월 7일까지)
- 서울시민(서울 지역 내 자치구, 복지시설 등 포함)이라면 누구든지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 한시적 적용기간 동안 서울시 외 타 시·도는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센터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센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