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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관련> 상담자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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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관련 상담자문 공지>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관련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시 참고해주세요.

 

○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개정판)(2022)

https://swlc.welfare.seoul.kr/swlc/html/sub/index.action?pno=050101&mode=view&cpage=1&search_field=&search_value=&search_CATEGORY_ID=&ID=2974&username=%EA%B4%80%EB%A6%AC%EC%9E%90

 

○ 상담 관련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임대인이 취약계층인 경우만 지원 대상입니다.

- 상속인 존부는 먼저 임차목적물 소재지 구청에 제적등본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품 수거 및 업체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법률지원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법률지원단(02-2087-7732)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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