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관련> 상담자문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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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관련 상담자문 공지>
○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개정판)(2022)》
○ 상담 관련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임대인이 취약계층인 경우만 지원 대상입니다. - 상속인 존부는 먼저 임차목적물 소재지 구청에 제적등본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품 수거 및 업체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법률지원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법률지원단(02-2087-7732)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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