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안내

정보제공

  • 모든 분야의 복지 및 법률서비스 정보제공
  • 복지 및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 욕구파악
  • 복지 및 법률서비스 연계

대상

  • 법률 지원 : 법률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시민
  • 법률 상담 :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및 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운영시간 : 9시 ~ 18시
    • 방법 : 1670-0121로 전화
  • 인터넷상담 : 인터넷 접수 이용
  • 방문상담은 사전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함

상담 분야

복지관련 법률 상담ㆍ지원
구분 내용
복지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 민사(채권채무, 손해배상 등)
  • 가사(혼인관계, 모자관계, 신분관계, 일반상속 등)
  • 주거(임대차, 전세사기, 공공주택 등)
  • 후견(성년후견, (시설)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 행정(조세,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등)
  •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 형사(강력범죄, 재산범죄, 신용범죄 등)
  • 보호(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인신보호 등)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 무연고사망자 재산처리
  • 청년부상제대군인 법률상담
  • 노동
  • 기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