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202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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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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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지원 조례가 한기영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 되었습니다. 조례안 링크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1518267&type=HTML&mobileYn=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