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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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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년 전에 사망한 남편의 빚 1억원을 갚아야 하나요?
질문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정신장애인분 중에 2016년 7월에 남편이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채무가 1억원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사실 및 상환총구통지서”를 받았 다고 합니다. 그 분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답변
1. 망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잘 모르고 3개월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을 ‘특별 한정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3. ‘특별 한정승인’ 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4. 소송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예컨대 저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진행한 소송 중에는 상속인인 부인이 조현병이 심한 상태라는 점, 실제로 남편 사망 후에도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점, 망인이 생전에 부인의 조현병 악화를 걱정하여 부채 상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인이 남편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4.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
질문 A는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C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 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위 점포 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B가 C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C에게 설치한 시설 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A는 그가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2015.7월 기준-
33.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답변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32.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를 때린 경우 부모의 책임
질문 고등학생인 A는 학교에서 친구 B와 언쟁 중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A는 이전에도 친구 C를 때 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A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는 미성년자인 A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A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26세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시나 일을 하실 수는 있어서 일용직으로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십니다. 저는 한 달에 15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구요. 남동생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입니 다. 아버지, 두 동생 모두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30세 이하의 동거가족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득과 아버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1,689,013원)를 넘어가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을 통해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여 15%의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간주합니다. 이 경우 156만원(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까지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소득이 156만원을 넘는다면, 그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하고 이에 아버지의 일용직 소득을 더한 금액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8%인 963,582을 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30.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저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혼한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까지 포함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결정)”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판례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소요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신청인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남편의 경제력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29.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두 명의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중 한명은 무직이고, 나머지 한명은 현재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자력이 있는 임차인 한명에게 월세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대차의 경우 공동차주(共同借主)의 연대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임차인들은 공동차주로서 연대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임차인 중 한명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일시금 소멸시효
질문 저는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2009년에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요, 장애 4급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일시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신청하면 장애일시금 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은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로 형태로 지급됩니다.
연금은 장애 3급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장애 4급을 판정받게 되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장애일시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 간 행사가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일시금 등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7.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
질문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전 재산을 장남인 큰오빠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라고 하여도 큰오빠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는 것은 너무 불공평 한 것 같은데, 다른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유언 등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돌아가시기 직전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거나 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들만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들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1/3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의 행사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26.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버지가 팔 수 있나요?
질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있어요. 주택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어머니 건강이 안좋으세요.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집을 팔 수 있나요?
답변
어머니가 아프셔서 걱정이 크시겠어요. 민법에는 대리행위에 관해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가장 원칙적인 것은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추후에라도 대리행위를 인정하면 유효하게 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 가사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즉 집을 파는 행위가 일상가사대리로 인정되면 유효한 거래이고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인 거래가 되겠지요. 만일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거래에 대해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병원비나 생계를 이을 방편이 도저히 없는 경우라면 일상가사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무권대리로서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아버지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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