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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서비스 카드뉴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26
- 조회수 :1400
서울시는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1670-012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 여부는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만 24세 이하 서울시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1670-0121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7.서울시 조례 제정·시행
이 조례는 서울특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지원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내지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 여부는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상속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관계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받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수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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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권
-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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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
- 부동산
- 대출
- 미납 통신비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먼저 상속재산의 내용을 파악한 뒤, 채권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숙려기간인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3개월 이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등) 상속재산을 채권과 채무에 관계 없이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물려받을 만한 재산(상속채권)없이 빚(상속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등 물려받을 재산이 있지만 상속채무가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물려받을 재산의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상속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마지막 절차까지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상속포기의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파산 등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를 범위로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률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근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 소송대리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 1670-0121 서울사회공익법센터


